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신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수백억원대 불법·부실대출을 저지르고 금감원 간부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구속기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른 저축은행 사건에 비해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의 건강이 나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 6월로 형량을 낮췄다.
대법원 또 이광원(51) 전 삼화저축은행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 이영호(48) 전 전무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수수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을 줬다는 신 회장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일부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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