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점주들 공정위 기준 폐지에 엇갈린 표정…왜?

입력 2013-10-24 15:01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영업권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했던 모범거래기준이 사실상 폐지된 가운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다소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8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공포됨에 따라 신규 점포 출점 시 거리제한을 둔 일부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이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개정 가맹사업법이 영업 지역의 침해 금지를 명시하면서 구속력이 없는 시행령(모범거래기준)보다 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따라서 일괄적으로 적용받던 모범거래기준 대신 가맹계약 작성시 개별 협의에 따라 영업지역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편의점, 제과점, 커피전문점, 치킨, 피자 등 총 5개 업종에 대해 동일 점포 간 거리제한 규정을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은 하지만 업종과 상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기준인 데다, 매출 규모가 큰 상위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 일부 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돼 '이중 규제'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가맹사업법에서는 영업지역 설정을 가맹본부와 점주가 개별적으로 협의토록 한 것이 가장 큰 변화로 업계에선 대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업종별 특성과 상권의 범위가 다른 만큼 합리적으로 신규 점포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한 가맹본부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는 회사 내부적으로 만든 거리제한 기준에 따라 점포를 개설해오다 지난해부터 모범거래기준에 맞춰 출점을 하다보니 가맹점주간 형평성 논란이 존재한 것도 사실"이라며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점주와 가맹본부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할 수 있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맹점주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미 업종별로 점포가 과다 출점된 상황에서 가맹점주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 모씨(50)는 "상권과 영업지역에 대한 권리분석은 점주가 아닌 가맹본부가 열쇠를 쥐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맹비 임대료 등을 협의하다보면 결국 동일 브랜드 간 거리제한 문제는 가맹본부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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