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국내 피해자들의 현금카드를 넘긴 혐의(사기 등)로 퀵서비스 기사 하모씨(50) 등 2명을 구속하고 정모씨(42)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보이스피싱의 우대대출 유혹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카드 2000여개를 받아 전달하고 장당 5만~10만원의 수고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퀵서비스 기사들을 차례로 포섭해 전국 55곳에 체계적 조직까지 만들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6명도 검거, 2명을 구속하고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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