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살인과 사체유기, 범행 은폐를 했고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 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정 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족에게 죄송하며 잘못을 빈다", "평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지난 7월24일 오후 8시30분 께 군산시 옥구읍 저수지 옆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내연녀 이모 씨(40)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는 이 씨의 시신을 살해 장소에서 5㎞ 떨어진 회현면 폐 양어장 인근에 숨기고 달아났다가 범행이 발각됐다.
정 씨는 이 씨로부터 임신 사실을 전해듣고 대책을 상의했지만 이견을 보인 후 마찰을 빚었다. 임신중절수술 비용으로 300만 원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고, 이 씨가 정 씨의 아내에게 내연 사실을 알리겠다며 전화하려 하자 몸싸움을 벌이다 이 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8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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