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30일내 복귀' 조치… 마찰 예고

입력 2013-10-25 16:08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를 받음에 따라 전임자 복귀 등 후속조치에 들어가 진통이 예상된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2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교조와의 갈등으로 일선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되고 학교 교육이 정상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 후 전교조 전임자는 30일 안에 일선 학교로 복귀하도록 조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보냈다. 전교조 전임자들은 복직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복직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 면직 또는 징계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또 전교조 각 지부와 시·도 교육감 간에 진행되는 단체협상을 중단하고, 이미 체결된 단협 사항 역시 무효화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단협에 의한 각종 지원금도 지급 중지된다.

다음 달 월급부터 조합비가 원천 징수되는 것을 금지하고 각종 위원회에 전교조의 참여 자격을 박탈할 것 또한 요구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의 후속조치 이행 결과를 12월 초까지 제출하도록 해 이행 여부에 따라 추가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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