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중순 전산사고를 발생시킨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통해 ‘기관주의’제재와 함께, 직원 5명에 대해 문책 조치를 내렸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15일 오전 9시 15분부터 한시간 가량 유가증권 지수 일부시세 전송이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16일에도 코스피200선물 시세조회가 중단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금감원은 사고 다음 날(17일)부터 열흘간 거래소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거래소는 정전 발생에 대비해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운용해야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누전시 비상발전기가 자동가동돼야 하나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고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연계된 야간선물 시세분배 운영서버도 다운됐다”며 “정보분배시스템의 정보보호대책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해 전산망이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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