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팀 리포트] "의료사고 입증 도움" "사생활 침해 우려"…진료과정 녹화 찬반 팽팽

입력 2013-10-25 21:07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병원 측과의 분쟁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의료사고 입증’이다. 의료사고 입증 책임은 모두 피해자에게 있지만, 비전문가로서 병원 측의 과실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의료진의 진료 행위를 상세히 기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입증 책임을 덜어주면 의료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 대안으로 병원 내 CC(폐쇄회로)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환자의 진료과정을 CCTV로 녹화하거나 의사와 환자의 대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면 의료분쟁 발생 때 과실 여부를 확실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의료분쟁전문 변호사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지만, 의료진들은 사고경위에 대해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데 소극적인 면이 있다”며 “CCTV 녹화나 녹취가 이뤄진다면 양측이 모두 객관적인 서류를 확보할 수 있고,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의료법에 따르면 진료정보를 수집 보유하는 것은 환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하지만 의료법에 명시되지 않은 열람이나 제3자에게 제공은 금지돼 있다.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 이런 환자의 진료기록이 노출되는 등 사생활 침해의 부작용도 함께 수반된다는 주장이다.

의무기록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무기록사는 환자 개인의 질병 치료 상황을 기록하는 직업이다. 대형 병원 등에서는 의무기록사를 채용하고 있지만, 소규모 병원 등에서는 재정 등의 이유로 채용하지 않는 곳도 많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기존의 의무기록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채용을 늘리는 것으로 의료분쟁에서 피해자 입증 책임을 다소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동시에 대학병원 등에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의료진의 처우개선도 함께 이뤄진다면 의료사고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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