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일반고 강화방안'… 교육부 물러선 이유는?

입력 2013-10-28 15:15   수정 2013-10-28 19:27

학부모 반발 감안… 성적제한 없앴지만 면접 통해 선발권 유지


교육부가 논란이 됐던 평준화지역 자사고 선발권 폐지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섰다. 기존의 성적 제한(서울지역 내신 상위 50% 이내 추첨)은 폐지하는 대신, 1단계에서 추첨을 통해 1.5배수를 뽑은 뒤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13일 시안을 발표한 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날 확정한 것이다.

최대 쟁점인 평준화지역 자사고 선발권 폐지 논란은 교육 당국이 물러서며 일단락됐다. 서울지역 자사고들의 경우 지원조건이던 성적 제한이 없어졌지만, 면접(가칭 창의인성면접)을 통해 선발권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교육부가 자사고 선발방식을 성적 제한 없이 '선(先)지원-후(後)추첨'으로 바꾸는 시안을 내놓자, 자사고 학부모들은 "선발권이 없어지는 것은 자사고 폐지나 다름없다"며 거세게 반발해 왔다. 이 같은 여론을 감안해 교육 당국이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날 확정 발표된 최종안에 대해 사실상 자사고 선발권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했다.

임성호 하늘교육 대표는 "자사고 평균 경쟁률이 1.5대 1을 넘기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1단계 1.5배수 추첨은 큰 의미가 없다"며 "따라서 추첨 후 면접을 하는 방식은 사실상 선발권이 부여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적제한은 없어졌지만 내신성적이 상위 50%에 들지 못하는 학생들은 면접에서 탈락할 게 거의 확실하므로 지원 자체를 꺼릴 것"이라며 "오히려 이번 조치로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이 일반고보다 자사고에 더 몰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투스청솔 교육평가연구소 오종운 평가이사도 "일부 선발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종전 단순 추첨보다는 진일보한 평가 방식으로 서울지역 자사고들이 환영할 만하다"며 "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어 시안과 달리 상위권 수험생들이 자사고에 지원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 소재 자사고의 경우 현행 선발방식(자기주도학습전형: 내신성적+면접)과 서울 선발방식(1단계 성적제한 없이 추첨, 2단계 면접) 중에서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분 지방 자사고들은 현행 선발방식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교육부 방침에 대해 크게 반발해 온 자사고 학부모들도 이번 최종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자사고학부모연합회 김경원 회장(서울 중동고 대표)은 "최종안에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 당국이 자사고 학부모들 의견을 받아들여 절충안을 내놨다고 평가한다"며 "면접 절차를 통해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은 확보할 수 있으므로 최종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껏 교육부가 내놓은 '일반고 강화방안'에서 알맹이가 빠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종안 발표로 교육 당국이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을 사실상 인정함에 따라 우수 학생이 자사고에 더 몰리게 됐다는 것이다.

경기도 소재 일반고 한 교사는 "이번 선발제도 변화로 일반고 수준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핵심은 학생 선발권인데, 자사고의 선발권을 그대로 두고 선발시기도 전기로 유지하면서 일반고에 우수 학생이 입학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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