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이승연 징역 구형…檢 "반성하지 않는 죄질 불량"

입력 2013-10-28 17:36   수정 2013-10-28 18:11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고있는 배우 이승연, 장미인애, 박시연이 구형을 받았다.

검찰은 2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제523호 법정에서 열린 프포포폴 상습투약 연예인들의 공판에서 장미인애에게 징역 10월, 이승연, 박시연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 모 씨에게 징역 2년2월, 의사 안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병원 내부에서 시술을 빙자해 이뤄지는 것은 의사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본 건에서 피고인들이 투약 전체 기간이나 횟수, 빈도를 고려하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거짓 진술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이는 약식기소에서 판결 확정된 다른 연예인 등 다른 투약자와 구별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프로포폴은 향정신성 수면유도제로서, 박시연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카복시 시술을 핑계로 185차례 프로포폴을 상습투약 했고, 장미인애 역시 같은 이유로 954차례 투약했다. 이승연의 경우 보톡스 시술 명목으로 각각 111차례, 42차례 프로포폴을 맞을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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