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은 내년부터 서해 공동어로구역에 어업 지도선을 파견, 불법 어선에 대한 공동 단속에 나선다. 양국 단속 공무원들이 상대국 지도선에 정기적으로 교차 승선해 자국 어선을 감시토록 할 방침이다.
한·중은 중국 어민들이 불법으로 잡은 어획물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어획물 운반선 ‘체크포인트 제도’를 내년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어획물은 보통 운반선으로 자국에 옮겨지는데, 이 제도가 실시되면 운반선은 우리 당국이 정한 해상지점을 거쳐야 한다.
이번 합의는 지난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불법 조업에 대한 공동단속 등 협력체제를 강화하기로 협의한 데 따른 것이다. 양국은 공동어로구역에서 같은 수의 배가 같은 양의 물고기를 잡는다는 기준에 따라 조업을 해왔지만, 일부 무허가 중국 어선이 수산물이 풍부한 서해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해 문제가 돼 왔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화제] "초당 12만원" 버는 사람들...충격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