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성수제 부장판사)은 28일 523호 법정에서 속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장미인애에게 징역 10월을, 박시연과 이승연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이날 박시연 측은 최종변론 때 의사와 공모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증거기록에 대해 부인하며 "사전, 사후 정황 사실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공모해서 범행했다면 왜 굳이 매번 치료행위를 했고 2주 간격을 지켰겠나"라며 치료 목적을 위해 시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시연은 하루 동안 2회 중복투약에 대해 "연예인이라는 사람들은 바쁠 때는 하루 종일 시간이 없다가 마침 시간이 날 때에는 치료도 해야 하고 미용도 해야 해서 두 병원을 가게 된 거다. 연예인으로서 행동 방식에 자연스러운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박시연은 "2007년 이후 사고로 다치면서 큰 수술을 했다. 치료를 하기 위해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은 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다.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부끄러운 일을 하며 살지 않았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며 심경을 고백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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