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 최고금리 39% 제한 연장…내달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13-10-29 11:32  

대부업 최고 금리를 39%로 제한하는 규정이 2018년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 규정이 올해 말로 종료된 데 따른 조치다.

최고 금리 39% 제한이 사라지면 대부업자가 고금리를 부과해도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금융위는 다음달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화제] "초당 12만원" 버는 사람들...충격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