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운반책 주모(56·여)씨 등 18명을 구속하고 투약한 정모(44)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8만9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시가 89억원 상당 필로폰 2.67kg과 대마엽 120g, 판매대금 1800여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중국 현지 판매책 남모(56)씨로부터 필로폰 2.87kg을 건네받아 여성 운반책을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판매총책을 맡은 또 다른 주모(40·여)씨는 자신의 친언니 주씨를 운반책으로 삼았다.
운반책 주씨는 동네 친구 등 지인 5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주기로 하고 필로폰 운반책으로 끌어들였다.
운반책은 브래지어나 팬티 등 속옷 안에 필로폰을 숨긴 뒤 관광객으로 위장, 김해국제공항과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반입된 필로폰은 주씨 등 국내총책 2명에게 전달돼 고속버스 택배 등의 방법으로 국내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속옷 안에 필로폰을 숨기면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적발이 어려운 점을 이용한 범죄"라며 "밀반입한 필로폰이 더 있는지 수사 중이며 공항·항만 세관과 협조해 마약류 밀반입 관리 및 검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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