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男교사, '모바일 채팅' 미성년 女학생 성관계…논란 확산

입력 2013-10-3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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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초등학교 30대 남성 교사가 초등학교 여학생과 미성년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교사가 모바일 채팅을 통해 만난 여학생과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30일 초등학교 여학생(12)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모 초등학교 30대 남성 교사인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모바일 채팅서비스에서 만난 여학생과 합의 하에 충북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교사 A씨가 다른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정황을 포착,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성관계 대가로 돈을 주고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조사에 순순히 응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없어 불구속 송치했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직후 지난 16일 학교에 사표를 제출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검찰로부터 범죄 사실 통보서가 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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