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학생 성추행' 교사 파면 중징계…학교차원 은폐 '충격'

입력 2013-10-30 09:59   수정 2013-10-30 10:02

시각 장애 학생을 성추행한 부산 특수학교에서 교사에 대해 해당 교육청이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성추행 사실을 학교 차원에서 은폐하려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30일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 28일부터 특수학교 성추행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특수학교 담당 장학관이 학교의 보고만 믿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3개월 동안 학생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가해교사를 포함해 해당 특수학교 관계자 6명 등 모두 11명에 대해 징계와 인사조치를 결정했다. 징계대상은 가해교사, 특수학교 교장, 교감, 교무부장, 학생부장, 보건교사, 시 교육청 특수학교 장학관, 진상조사에 참여한 다른 특수학교 교장 등이다. 가해교사에 대해서는 중징계(파면 또는 해임)하고 교장과 교감, 담당장학관의 경우 추가조사를 벌여 징계하기로 했다.

이외 관련자는 초기 대응부실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진상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앞서 부산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2010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시각장애 여학생 4명에게 친밀감을 빙자해 몸을 끌어안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추행을 한 혐의로 박 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7월 16일 수업시간에 가해자인 박모(32) 교사가 학생들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를 목격한 한 여교사가 학교 성고충상담원에게 이를 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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