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책임제는 도배·장판·단열·창호 등 집수리를 진행한 시공업체가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것이다. 집수리가 끝난 뒤 집주인은 견적서와 비교해 공사가 제대로 끝났다는 ‘수리 완료 동의서’를 써서 해당 자치구에 내야한다. 이후 문제가 생기면 집주인은 업체에 ‘다시 시공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업체는 20일 내에 재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
시는 2009년부터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해왔다. 도배와 장판, 단열과 창호교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 8800여 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연말까지 종로 서촌마을과 서대문 개미마을 등 노후주택이 모여있는 곳을 중심으로 총 1100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단발적으로 끝나는 집수리 지원이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해 저소득층 주거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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