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영 기자] KBS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을 보도한 TV조선과 조정린 기자가 피소됐다.
10월30일 황수경 부부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관련 첫 공판에서 파경설을 최초 보도한 조정린 기자와 TV조선 보도본부장 등 제작진 7인을 상대로 “사과가 없으면 조정도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황수경 부부 측은 자신의 파경설을 사실 확인 절차 없이 보도한 TV조선 측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5억 원.
양 측 법률대리인만 참석한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조정논의를 제안했지만 황수경 부부 측 변호인은 “소를 제기한 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사과를 받지 못했다. 사과가 없으면 조정도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TV조선 측 변호인은 “증권가 정보지 루머를 그대로 보도한 것은 인정하나 정식으로 파경설을 다룬 뉴스가 아닌 연예계 가십을 가볍게 다루는 프로그램이었다. 여기서 다룬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12월4일 오전 11시50분에 열린다. (사진출처: KBS/ 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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