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이날 정 회장 측이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주상복합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내 오피스텔과 상가(100여 호) 분양대금 및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45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고소인인 피해 입주자 40여명은 르메이에르 건설이 분양대금 250억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양대금을 신탁사 중 한 곳인 대한토지신탁이 아니라 시공사인 르메이에르 건설이 중간에 가로채 오피스텔·상가를 분양받고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화제] "초당 12만원" 버는 사람들...충격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강연회] 2013 제 5회 한경 가치투자 대강연회 (11/13 여의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