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노조 징계 적법"

입력 2013-10-30 18:33  

"허위사실유포 징계, 검찰수사와 무관"


현대증권은 노동조합 위원장 징계 조치와 관련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현대증권은 이날 “민경윤 노조위원장 등 3명의 노조 간부들은 지난 수년간 회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업무를 방해해 왔다”며 “명백한 불법적 사규위반행위들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갖고, 본인들에게 충분한 소명을 받아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증권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민경윤 노조위원장에 대해 면직, 노조부위원장 2명에 대한 1개월 정직 등 강도 높은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 위원장은 “노조 상근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불법비자금 조성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사측은 이에 대해 “이번 징계는 허위 매각설 유포, 헤지펀드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등에 대한 것으로 노조가 주장하는 검찰 수사 사안과 관련이 없다”며 “검찰 수사의 제보자라고 해서 불법적으로 사규를 위반하고도 징계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재판과 검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증거가 명백하면 재판 확정 전에 징계를 행한 사례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다”며 “고객과의 분쟁은 재판 확정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지만 회사에 대한 형사 범죄의 경우 사규 질서를 지키기 위해 징계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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