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만들면 경품 준다?' 백화점카드 불법영업 첫 단속 돌입

입력 2013-10-31 09:06  


금융당국이 현대백화점카드 등 백화점과 유통업계 전용 카드사업자에 대해 처음으로 점검에 나선다. 이들 유통사가 단속 사각지대에서 카드 발급 대가로 현금성 경품을 주는 등 부당한 영업을 일삼고 있다는 민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백화점 및 유통업계의 부당 카드영업 행위를 단속하라고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백화점 카드사 등이 과도한 상술로 고객을 유인한다는 민원이 커 사상 처음으로 집중 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그간 신한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들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 폭넓은 단속을 해왔다. 하지만 유통사업자로 분류된 현대백화점카드 등에는 뾰족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번 단속 대상은 현대백화점카드, 갤러리아백화점카드, 한섬카드다. 이들 회원 수만 20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대백화점카드는 연회비는 무료이지만 신규 회원 신청 시 5000원 혹은 1만원 쇼핑지원금을 주고 있다. 현대백화점카드는 2011년 쇼셜커머스 사이트에서 불법적으로 카드회원을 모집하다 적발된 적도 있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카드 가입 후 3개월간 구매액과 상관없이 월 3회, 5% 할인 쿠폰을 준다. 3개월 후에는 최근 3개월간 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한달 3번, 5% 할인 쿠폰을 준다. 여성의류업체인 한섬은'TIME' 등 자사 옷을 살 경우 보너스 카드 형태로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당국은 이 같은 행위가 '카드 연회비 10%를 넘는 경품을 제공할 수 없다'는 여신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현대백화점카드는 연회비가 없기 때문에 카드를 만든다고 해도 경품을 제공할 수 없다.

유통사 전용 부가서비스를 내세워 여타 신용카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는지 여부도 당국은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행위가 적발되는 유통사에는 강력한 시정조치와 함께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트위터 @mean_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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