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08∼2009년 89개 하청업자에게 가공, 조립, 도장 등 각종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산출에 기초가 되는 작업시간 항목을 업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해 적용했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들은 총 436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적게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267억원 부과하고 부당 단가 인하한 하도급 대금 436억원을 하청업체에 지급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측은 “공정위의 결정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판단으로 소송제기로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협력사와 계약할 때 작업시간을 합의했다고 해명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화제] "초당 12만원" 버는 사람들...충격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강연회] 2013 제 5회 한경 가치투자 대강연회 (11/13 여의도)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