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영 기자] '황수경 조정린 고소'
KBS 황수경 아나운서가 자신의 파경설을 보도한 TV조선 및 조정린 기자를 고소한 가운데 루머를 최초 유포한 네티즌에 대해 선처 의사를 나타냈다.
황수경 부부는 10월31일 파경설을 유포한 모 일간지 기자 등 2명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황수경 부부는 “구속 기소된 두 사람이 파경설의 허위성을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밝혀왔다. 몹쓸 짓을 했지만 그분들 또한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기에 용서하려 한다”고 말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기소된 두 사람에 대해 공소 기각 또는 선고유예 등 선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는 황수경 부부의 파경설 등 악성 루머를 담은 증권가 정보지를 인터넷과 SNS에 퍼트린 혐의로 모 일간지 기자 박모(40)씨와 인터넷 블로거 홍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
현재 황수경 부부 측은 파경설을 확인 없이 보도한 TV조선 보도본부장, 조정린 기자 등을 비롯한 제작진 7인을 추가 고소한 상태다. 이들은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소를 제기한 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사과를 받지 못했다. 사과가 없으면 조정도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TV조선 측은 “증권가 정보지 루머를 그대로 보도한 것은 인정하나 정식으로 파경설을 다룬 뉴스가 아닌 연예계 가십을 가볍게 다루는 프로그램이었다”며 원만합 합의를 원한다고 밝혔다. ('황수경 조정린 고소' 사진출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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