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野 공무원노조 이용해 SNS 불법 대선운동"

입력 2013-11-01 15:47  

새누리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과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매개체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1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과 문 후보는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자신을 지지하도록 하는 불법 선거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문 후보 측은 지난해 12월 7일 전공노의 지지를 얻고자 정책 협약을 맺고 전공노는 협약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며, 소속 공무원들은 SNS를 이용해 무차별적인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인 전공노 조합원 14만명을 동원해 불법 선거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현직 공무원들이 현행법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주장은 또 야권이 대선 후 줄곧 제기해온 국가기관의 인터넷상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맞불' 성격이어서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전공노는 대선 기간 공식 페이스북에 "충격, 이 와중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민영화 추진! 정권교체! 투표하자!"라는 게시물을, 공식 트위터에는 "박근혜 후보 단 한가지도 100만 공무원을 위해 약속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 100% 수용했다"라는 등의 글을 게재하고 노조 소속 공무원들에게 관련 '인증샷'을 올리도록 독려하기도 했다.

또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은 각자의 트위터를 통해 문 후보를 지지하고 박근혜 후보를 비방했다고 새누리당은 밝혔다.

새누리당은 전공노와 문 후보가 공직선거법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5조(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의무), 지방공무원법 57조(정치운동의 금지의무) 등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가정보원 등 일부 공무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불법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면서 공무원 조직인 전공노의 불법선거에 대한 침묵은 후안무치이자 이율배반적"이라며 "민주당과 문 후보는 기본 양심이 있다면 전공노와 공모해 저지른 전대미문의 불법선거에 대해 스스로 참회하고 국민에 속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즉각 전공노의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민주당과의 공모 여부 등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 공무원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여권이 공무원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해온 민주당도 지난 대선 당시 진보좌파 성향의 현직 공무원들과 협력해 더 적극적으로 불법 대선 운동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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