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경찰이 11월부터 정지선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10월3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11월1일부터 횡단보도 침범 등 정지선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정체가 발생할 때 녹색 신호라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교차로 진입을 시도하면 다른 차량의 흐름을 막을 뿐만 아니라 꼬리물기로 이어져 오히려 통행 시간을 늦출 수 있다.
또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다 횡단보도에 걸쳐 차를 세울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서울시내에서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발생한 보행자 사고는 2700여 건에 달한다.
황색 신호에 진입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단속을 피하려면 정지선의 경우 바퀴가 아닌 차량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
꼬리물기는 4만원 범칙금이 부과되며 교차로 내에서 서행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은 캠코더 영상 단속 이외에 지역경찰, 방범순찰대, 교통기동대를 정지선 위반 단속 업무에 추가 투입하여 상습교차로 89곳에 교통경찰관을 상시 배치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KBS '정지선 위반 단속' 관련 뉴스보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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