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나란히 무죄확정을 받은 김광수 전 FIU 원장과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은 수뢰와 알선수재로 적용혐의가 조금 달랐을 뿐 상황은 같았다. 1주일 전 무죄확정된 김장호 전 금감원 부원장보와 앞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그랬다. 검찰이 금품을 건넸다는 저축은행 쪽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한 탓이다. 일방적인 진술에 따랐거나, 진술을 강압적으로 유도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생긴다.
물론 수사에도 오류가 있을 수는 있다. 명백한 범법자들을 상대로 한 후속 수사는 더욱 그럴 개연성이 있다. 하지만 의도가 들어간 죄인만들기는 그 자체로 범죄다. 가령 이철규 전 청장은 동일 사안으로 일곱 번이나 기소당했는데 검·경 수사권 다툼의 와중에 일어난 표적수사였다는 당사자 항변이 터무니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김광수, 김장호 씨도 금융당국의 중량급 인사 몇 명쯤은 당연히 집어넣어야 모양이 나온다는 수사 악습에서 나온 무리한 기소는 아니었을까. 별건수사, 기획수사, 장기수사라는 구태가 그 원인이 아니었는지 검찰은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
오죽하면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도 최근 일부 수사가 너무 거칠었다는 고백을 했겠는가. 누구든지 잡아넣을 수 있다는 오만, 그렇게 잘 엮는 것을 능력처럼 여기는 후진적 사고에서 빨리 벗어나야 검찰이 바로선다. 무죄를 받아도 사람들은 요란하게 구속되던 장면만 기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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