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2억 포탈했다가…징역형에 20억 '벌금폭탄'

입력 2013-11-03 09:18  

광주지법 형사 12부(신현범 부장판사)는 매출을 줄여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조세 등)로 기소된 차 모(44)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3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년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포탈한 세액이 모두 12억원에 달하고 아직 세금을 내지 않은 점, 조세 관련 관청에 재산이 압류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차씨는 2010년 3월~2011년 5월 매출·매입 실적을 속인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 12억원 가량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는 광주 서구, 경북 고령, 경기 용인 등에서 피자 체인점 등에 치즈 등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영세 도매업체들을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거나 액수를 축소해 소득을 줄여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누진세 적용을 피하려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업체를 운영하면서도 다른 사람 명의로 소득을 분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화제] "초당 12만원" 버는 사람들...충격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강연회] 2013 제 5회 한경 가치투자 대강연회 (11/13 여의도)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