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전자는 승객이 없어도 차내에서 흡연할 수 없게됐다.
국토교통부는 운수종사자가 차량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가 승객이 없어도 차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측은 "운전자가 차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괜찮지만 차 안에서 흡연하면 승객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다."며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연내 개정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승객 없어도 차내 흡연금지, 좀더 빨리 시행됐어야 했는데", "승객 없어도 차내 흡연금지, 차내 환경이 더 좋아질듯", "승객 없어도 차내 흡연금지, 기사들은 좀 불편할듯"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버스나 택시에 승객이 탑승했을 때만 운전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사진출처: 뉴스Y 해당보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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