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하우스푸어 주택 500가구를 매입한다고 3일 발표했다. 상반기에 시행한 1차 시범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1차 때보다 신청자격을 완화했다. 매입대상 주택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의 지방 시·군 지역의 전용 85㎡ 이하이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아파트다. 신청자격은 1가구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다. 단, 일시적 2주택자는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개발예정지역에 있거나 노후도가 심한 집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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