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JP모간에서 터져나온 고위층 자녀 특혜 취업

입력 2013-11-03 21:26   수정 2013-11-04 05:32

[ 오형규 기자 ]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간체이스가 중국 정부의 고위층 자녀 특별채용으로 미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는 가운데 한국 싱가포르 인도 등으로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JP모간은 2006년부터 ‘아들과 딸들’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고위층 자녀들을 특채했고, 해당 고위층이 결부된 중요한 계약들을 따냈다는 것이 뉴욕타임스의 보도다. 조사는 이제 시작단계이고 홍콩과 영국 당국도 비슷한 조사를 벌이고 있어 파장이 어디로 튈지 미지수다.

JP모간 사례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글로벌 기업이 각국 정부의 고위층 자녀를 채용해주는 대가로 해당 국가에서 특혜를 누리는 유착은 비단 JP모간에 국한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한국에서는 2002년 국제 회계·컨설팅회사 아더앤더슨의 선례도 있다. 구조조정 물건을 독식하다시피 했던 이 회사는 당시 재경부, 금융위 등의 고위 공직자 자녀들을 대거 특채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어찌 이들 드러난 회사뿐이겠는가.

사실 고위층 자녀 특채는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를 넘어 구조적 사회 부조리로 발전할 수도 있다. 2006년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의 딸 특채를 비롯해 정부부처, 국회, 지자체, 교육청, 공기업, 농·수협에 이르기까지 공공부문에서 채용 특혜논란이 없는 곳이 드물 정도다. 지위를 이용해 특권을 누린다는 점에서는 독직과도 다를 게 없다.

물론 고위층 자녀라고 글로벌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하지 말란 법은 없다. 그러나 공직자라면 오해 살 일은 않는 것이 좋다. 부모 탓에 직업선택에 제약을 받는 연좌제도 문제지만, 부모의 지위가 취업까지 결정하는 음서제 역시 용납할 수 없다. 한국 사회가 그나마 이렇게 성공한 요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해 취직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가장 치열한 경쟁을 치른다는 점이었다. 경쟁이야말로 가장 공정한 절차라는 점은 불변의 법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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