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 한수원 사장은 4일 "다시는 원전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소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소송가액과 제기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적정 수준에서 소송 규모를 정한 뒤 확장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고리 3·4호기의 케이블 전량 교체 비용 등을 감안하면 소송가액은 최소 10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당초 내년 8월 준공 예정이던 신고리 3호기 등의 준공시점이 불량 케이블 교체로 인해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는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JS전선이 납품한 케이블은 시험 조건을 위조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재시험을 받았으며, 지난달 재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신고리 3·4호기 케이블을 전량 교체하게 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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