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 원장은 4일 임원회의에서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투자성향 조작의혹, 동양계열사 발행 증권 판매 수수료 차별지급 등의 사안을 이른 시일 내 철저히 조사하라"며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달 1일 열린 금감원·금융위 국감에서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동양증권이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조작했으며,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해 판매 수수료를 높게 책정해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최 원장은 또 동양증권이 이날부터 투자자에게 녹취파일을 제공키로 한 것과 관련, 자료 제공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앞으로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녹음방식이나 사후관리 등이 표준화될 수 있도록 전반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 원장은 투자권유 시 사용하는 금융투자상품 설명서 중 '원금 손실 가능성', '투자부적격' 등 필수 유의사항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자 색깔이나 크기, 배열 등을 표준화하는 방안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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