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권은희 없다?…경찰, 변호사 '경정 특채' 폐지

입력 2013-11-04 13:30  

경찰이 내년부터 사법고시 출신들을 경정으로 특별채용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경력직 변호사들을 특채한다.

또 2015학년도 경찰대 입학 정원을 120명에서 100명으로 줄이되 기회균등 특별전형을 만들고, 치안대학원을 신설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인재선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르면 올해 말 채용공고를 내고 내년 상반기부터 법조 경력 2년이 넘는 변호사를 매년 20명씩 채용, 6개월간 교육 후 경감으로 일선에 배치한다.

변호사 특채자들은 채용 후 첫 5년간 수사부서에서 의무 복무하며 고소·고발사건을 주로 담당한다.

이로써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일선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으로 특별채용하는 제도는 폐지된다. 국정원 직원 댓글 수사를 맡았던 권은희 수사과장도 사법고시 출신 여성으로는 최초로 경정에 특채된 경우였다.

외무·행정고시 경정 특채는 당분간 계속 유지한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수사를 비롯한 경찰 업무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로스쿨 교육과정에 경찰학을 개설하고 경찰관서 실무 수습도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몇 년간 경찰대 출신들이 고위직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경찰대 정원은 2015학년도부터 20명 줄어든 100명이 된다.

대신 경찰대에 치안대학원을 설립, 매년 석사 40명·박사 10명을 교육해 국내 최고 수준의 치안 전문가 육성에 나선다.

또 경찰대 입학 정원의 10%를 농어촌 거주자나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으로 뽑는 기회균형 특별전형을 도입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교육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재선발 제도와 관련된 중요 정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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