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피앤씨, 법원서 특허권 압류명령

입력 2013-11-05 07:13   수정 2013-11-05 07:17

한진피앤씨는 법원으로부터 일회용 생리대 착색 개별 포장재 등 3건의 특허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채권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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