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다.
이번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1988년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이후 첫 사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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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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