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어떻게 돌려받나" 구청에 문의 빗발

입력 2013-11-05 21:10   수정 2013-11-06 03:56

'소급적용 지방세법' 개정되면 구청서 계좌 확인 후 환급
6억 이하 아파트 많은 강북 "거래 활성화 물꼬 틀 것"



[ 이현진 기자 ] 5일 지방자치단체와 중개업소에는 전날 정부와 새누리당이 취득세 영구인하 시점을 ‘8·28 전·월세대책’ 발표일로 정한 것과 관련해 문의가 빗발쳤다.

취득세를 담당하는 관할구청에는 환급 방법을 묻는 전화가 하루종일 이어졌다. 노원구청 재산1팀 관계자는 “지방세법이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전수조사 후 일일이 전화로 계좌번호를 확인한 뒤 환급해준다”며 “연락처가 없으면 주소지로 취득세 환급통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건설사 역시 잔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는 반응이다. 특히 연말까지 입주하는 아파트를 공급한 건설사들이 한숨을 돌리고 있다.

취득세 영구인하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입주자들이 전체 분양가의 20~30%가량인 잔금 납부를 미뤄 자금난을 겪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H건설 관계자는 “이달 입주 단지 고객들로부터 취득세 인하 시점 문의가 많았는데 이번 조치로 원활한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장에서는 강북·강남의 온도 차가 뚜렷했다. 취득세율이 2%에서 1%로 줄어드는 6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와 강북구는 기대감이 컸다. 이곳은 6억원 이하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의 각각 97.9%, 98%를 차지하고 있다. 상계동 명인부동산 관계자는 “이곳은 워낙 전세 매물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율 인하가 거래 활성화의 물꼬를 틀 것”이라며 “이틀간 관련 전화만 30통이 넘었다”고 말했다.

반면 취득세를 인하해도 세율이 변하지 않는 6억원 초과~9억원 미만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선 당장 매매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취득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세율이 2%를 유지하는 6억원 초과~9억원 미만 아파트가 모여 있는 강남권은 미지근한 반응이다. 도곡동 진성공인 관계자는 “그동안 강남에선 취득세 인하가 큰 이슈가 아니었고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나 정치권의 기대만큼 매매가 활발해지진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경기 용인시 신봉동의 알파공인중개사 이선열 대표는 “이제 취득세가 영구적으로 인하됐기 때문에 ‘언제 사도 상관없다’는 반응”이라며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오히려 매매를 미룰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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