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추가고소 내용 살펴보니 '경악'
이혼 분쟁 중인 배우 류시원이 아내 조 모씨를 위증죄로 추가 고소했다.
류시원은 지난 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조 씨가 재판에서 거짓 증언 한 내용과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며 위증죄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측은 고소장 제출 사실만 확인해 줄 뿐 내용에 대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류시원 측 변호인은 "조 씨가 류 씨을 상대로 100개가 넘는 녹취를 한 것은 물론, 휴대폰 사진 파일과메시지 등을 몰래 컴퓨터에 저장하고, 아파트 내에서 류시원의 차량 출입기록과 엘리베이터 CCTV를 수시로 확인한 부분에 대해 법정에선 그런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조 씨가 여성 민감 부위에 수술을 한 사실을 류시원에게 숨겼다 들통난 사건이 있었음에도 법정에서 그런 거짓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위증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사건 자체가 확대되는 것은 원치않지만, 조씨가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부분도 있다"며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있어 부당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어 위증죄로 추가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류시원은 9월 아내에 대한 폭행, 협박, 위치정보 수집 등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폭행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고 즉각 항소를 제기, 오는 8일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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