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주심에 이정미 재판관

입력 2013-11-06 14:35  

헌법재판소는 6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의 주심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컴퓨터를 통해 전자 추첨한 결과 이 재판관이 주심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내규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재판 사건 접수순으로 무작위 배당하되 사안의 중요성이나 난도를 고려해 주요사건으로 분류되면 재판관 협의를 통해 주심을 정하고 있다.

헌재는 또 이번 사건이 헌재 창설 이래 첫 정당해산심판 청구라는 점을 감안해 연구관 여러 명으로 별도의 특별팀을 꾸려 사건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주심이 결정되면 주심에 속한 전속 연구관이 사건 내용을 검토해 재판관 회의에 보고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