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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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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6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정당 조직은 헌법상의 권리"라며 "행정부가 해산 청구를 한 것은 유감이지만,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자"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양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당은 국민의 선거를 통해 심판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이어 "헌재는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헌법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