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별다른 논고 없이 김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은 이른바 '밀어내기'에 관해 "아버지 시대의 자화상이고 일부 과욕 때문에 실수가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말단 영업사원의 욕설 파문으로 불거졌는데 피고인이 사회적 비판을 수용해 크게 반성하고 더 이상 밀어내기가 불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등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양유업 불매운동으로 올해 1~9월 순손실 315억원이 발생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받기도 했다"며 "이중 처벌이 되지 않도록 관대한 양형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나를 꾸짖고 다른 직원들은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 등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리점주가 전산 발주 프로그램으로 주문한 내역을 조작해 주문하지 않은 물량까지 강제로 떠넘긴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대표는 재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으나 업무방해와 무고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재판 기록이 1만쪽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갖고 내년 1월 10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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