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은택)는 안 시인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안 시인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날 선고가 내려진 뒤 안 시인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시인의 변호를 맡은 이광철 변호사는 "오늘 재판장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평결을 배척하겠다는 것"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잘못된 부분이 시정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판단과 재판부 견해가 다르다”며 이날로 선고를 연기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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