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9년간 한 감사인에게 회계 감사업무를 맡긴 상장법인은 다음해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감사인으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했다.
감사인은 3년마다 바꿀 수 있는데 9년을 같은 감사법인을 쓰면 다음 감사법인 선정 때 자율성이 사라진다. 기업들은 이를 피하려면 사실상 6년마다 감사법인을 바꿔야 한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이다.
이 의원은 “작년 7월을 기준으로 국내 회계법인 126개사 중 상위 4개 법인의 시장 점유율이 75%에 달하고 이들 대형 회계법인과 7년 이상 연속해 감사계약을 맺은 주권상장법인의 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감사인을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는 기업들이 6년마다 감사인을 의무 교체하도록 했으나, 2009년 이명박 정부는 기업규제 철폐 차원에서 이를 폐지했다.
김재후/하수정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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