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7일내 취소땐 토플 등 전액 환급

입력 2013-11-07 21:24   수정 2013-11-08 03:47

공정위, 7개 어학시험 규정 안지켜 시정조치


[ 김주완 기자 ] 앞으로 토익, 토플 등 주요 어학시험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할 경우 응시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응시를 취소할 경우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7개 어학시험 접수 사이트 사업자에 수수료를 물리지 않도록 시정 조치했다고 7일 발표했다. 시정 대상에 오른 어학시험은 토플, 토익, JPT, 텝스, 지텔프, JLPT, 신HSK 등이다.

이는 지난해 2월17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7일 이내 취소하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그동안 7개 시험 업체가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플과 신HSK는 접수기간에 응시를 취소하면 각각 시험대금의 50%인 미화 85달러(정기 접수 기준)와 1만원을 취소 수수료로 물리고 나머지만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토익 등 나머지 5개 시험은 접수기간에 취소하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접수기간 이후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라도 시기에 따라 응시료의 10~60%를 취소 수수료로 물렸다.

이들 시험의 접수 종료 전 1주일 동안 접수 비율은 토익 30.9%, 텝스 55.4%, 지텔프 63.2%, JPT 35.4%, JLPT 43.7% 등으로 높아 피해자가 많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현행법상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접수기간이 지나 수수료를 낸 경우는 △토익 4525건(8800만원) △텝스 2772건(5595만원) △JPT 142건(354만원) 등이었다.

또 토익, JPT, 지텔프는 취소 수수료와 별도로 시험대금의 1~3.5%를 결제대행 수수료로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의 지적을 받은 뒤 관련 조항을 수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하면 응시료 전액을 환급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시험장 준비, 문제지 배송 등이 끝나 응시 좌석의 재판매가 힘든 경우를 감안해 공정위는 업체들이 시험일 3일 전부터는 기존 환급 규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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