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동인권센터, KT전국민주동지회, 민주노총법률원 등은 8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액주주 35명을 원고로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이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소액 주주들은 퇴직한 KT의 전직 직원과 일반인 등으로 구성됐고, 피고는 KT가 민영화한 2002년 이후의 CEO인 이용경 사장, 남중수 사장과 퇴근 사의를 표명한 현 이석채 회장 등 3명이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KT가 2002년 이후 불법영업으로 인해 감독기관으로부터 1천1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CP(부진인력·C-player) 퇴출프로그램으로 노동인권을 탄압해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상법은 소액주주들이 해당 회사에 소제기를 청구한 뒤 30일이 지나도 소제기가 없을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고들은 지난 9월30일 이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소제기 청구를 했지만 KT가 응하지 않자 이날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또 부동산 저가 매각 및 인공위성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서도 이석채 회장에 대한 소제기를 KT에 청구했으며, KT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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