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국적기도 인터넷으로 면세주 주문가능

입력 2013-11-08 14:20   수정 2013-11-08 14:26

이르면 이달 말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해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은 출국 전에 인터넷으로 기내 면세주를 주문할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기업애로 및 국민불편 관련 ‘손톱 밑 가시’ 82건과 부산지역 현장간담회 때 건의된 9건 등 91건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추진단은 국적 항공사들이 요구해왔던 기내 면세주의 사전 인터넷 주문을 허용키로 했다. 비국적 항공사는 사전주문에 제약이 없었지만 국적 항공사는 국세청 고시에 따라 출국 전 인터넷 주문이 어려웠다. 고시가 개정되면 국적 항공사들은 연간 약 44억원의 매출이 추가로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 6월부터는 해외공관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추진단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생물제조 기업의 농공단지 입주를 허용하고,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개인기업 실적을 신용평가 때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심사 때 혁신형 중소기업에 가점 부여,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완화, 우체국 쇼핑몰 공급권 3자양도 허용 등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27개 과제도 개선키로 했다.

정홍원 총리는 “이번 대책은 일선 현장을 직접 방문한 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추진단과 각 부처는 규제개선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집행현장의 실태를 확인하는 노력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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