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황 후보자는 1981년 7월부터 2년간 5차례 주소를 바꿨으며, 이 중 최소 두 차례는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1981년 경기도 광주군에서 서울 강동구 암사동으로 배우자와 함께 주소를 옮겼으며,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아내가 출산을 앞둬 서울 산부인과에서 진료와 출산을 하기 위해 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당시 황 후보자의 (부인이) 장녀를 용산구 병원에서 출산했는데, 병원과 멀리 떨어진 강동구로 전입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황 후보자는 1982년 서울 강동구 길동으로 이사한 뒤 5개월만에 가족 전원의 주소지를 경기도 광주군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경기도 광주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응시했으며, 면허증 주소에 주민등록증 주소를 맞추고자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서 의원은 전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거꾸로 면허증 주소를 실제 주소에 맞추는 것이 더 편리했을 것"이라며 "운전면허증 때문에 본인 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위장전입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