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좌순 전 선관위 사무총장 실형

입력 2013-11-10 21:23  

뉴스 브리프


[ 강경민 기자 ]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10년 지방 선거에서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좌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64)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억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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