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민주당 의원(동대문구 을)이 증권사가 부당하게 부담해온 예금보험료를 개선하기위해 ‘손톱 밑 가시뽑기’에 나섰다. 별도 예치로 이미 투자자보호가 되고 있는 증권사 주식예탁금에 대해 예보료를 부과해온 현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10일 민병두 의원실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주식예탁금에 대한 예보료 납부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의 예보료 납부액은 25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납부한 곳은 동양증권으로 778억4000만원(30.7%)를 납부했다. 우리투자증권은 260억3000만원(10.3%), 삼성증권 247억8000만원(9.8%), 대우증권 172억5000만원(6.8%), 현대증권 157억6000만원(6.2%)을 각각 납부했다.
민병두 의원은 “문제는 주식예탁금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의 보험료를 걷는 것은 ‘부당한 관치금융’으로 비판받기에 충분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주식예탁금(파생상품예탁금 포함)은 투자자들이 주식(파생상품)을 사기 위해 증권회사에 일시적으로 맡겨 놓은 돈이다. 일종의 ‘대기자금’성격이다. 주식예탁금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한국증권금융에 별도 예치되고 있다. 또 상계나 가압류, 담보 제공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예보법상 증권사들은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민병두 의원은 주식예탁금 중 별도예치 된 금액은 예보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예보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예보와 금융위원회는 파생상품예탁금도 추가로 부보대상으로 편입시키는 예보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파생상품예탁금이 추가로 부보대상에 편입될 경우 예상되는 추가 보험료는 연간 약 180억원이다.
민병두 의원은 11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지하1층 회의실에서 주식예탁금을 예금자 보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분야, 투자자보호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도 개최한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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