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농심 약세…라면값 담합 과징금 소송서 패소

입력 2013-11-11 09:24  

농심이 라면값 담합 과징금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에 약세다.

11일 오전 9시18분 현재 농심은 전거래일 대비 7000원(2.74%) 내린 24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8일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농심은 상고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농심과 오뚜기는 각각 납부한 과징금 1077억원, 97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해 8월 농심과 오뚜기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같은 시간 오뚜기는 0.16% 오르고 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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