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준 기자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도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보다 기초연금을 덜 받도록 설계한 정부안과 다르다.
11일 문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있던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올해 초 회의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안대로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면 연금 수급권이 발생할 경우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인수위안은 소득 하위 70% 노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주고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14만~18만원까지 지급하되 가입 기간이 길면 더 주는 것이었다. 인수위안은 장기 가입자가 불리하도록 만든 정부안과 반대지만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이 깎이는 것은 정부안과 같다.
이 회의에서 정부 측 참석자가 “5년 가입자와 10년 가입자의 기초연금액 차이가 없어 사람들이 가입 기간을 늘리려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자 문 후보자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도입이 국민연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이후 나온 국민연금에 연계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것으로, 문 후보자가 우려했던 것보다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게 더 불리한 안이다.
12일 국회에서 열리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이 같은 문 후보자의 기초연금에 대한 생각과 발언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자의 연금체계 개편에 대한 입장은 모든 국민이 연금수급권을 갖는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하되 국민연금에서 재분배 기능을 빼고 철저히 소득 수준에 따라 받는 비례연금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런 연금을 도입하면 국민연금에서 국가 지원을 받고 기초연금도 받는 중복 지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문 후보자의 의견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정부안과 맥락이 비슷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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