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에 예보료 부과는 이중 규제" 주한유럽상의, 국회에 항의 서한

입력 2013-11-11 21:48   수정 2013-11-12 04:17

[ 안대규 기자 ] 파생상품 예수금에 예금보험료 부과를 추진하는 정부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국회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코스피200선물·옵션, 스타지수선물, 미국 달러 선물·옵션 등 장내 파생상품 예수금을 취급하는 증권사와 선물회사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전상경 한양대 경영대 교수는 11일 민병두 민주당 의원(동대문구 을)이 주최한 ‘금융투자업 투자자보호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틸로 홀터 ECCK 소장이 지난 6월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하며 “정부가 예보법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외국 투자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홀터 소장은“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계 증권·선물업계가 신규 보험료 대부분을 부담하게 돼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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